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일문일답]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법 제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1:08

24일 기자간담회서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한 시장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육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플랫폼법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 2024.01.24 plum@newspim.com

-플랫폼법 제정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 이슈와 플랫폼과 플랫폼 간 독과점 이슈를 구분하고 각 이슈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갑을관계는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 되는 관계로 입법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논의를 통한 맞춤형 개선책 마련이 효과적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퇴출하는 등의 반칙행위를 입법으로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플랫폼법이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설명 부탁드린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들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경쟁촉진‧민생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필요최소한의 반칙행위만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칙을 통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반칙행위를 차단해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진입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플랫폼법에는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는 것이 아닌지

▲플랫폼 시장은 사업자만이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반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적시에 대응‧조치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조치 불가피하다. 독과점 플랫폼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 입법사항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례로 경험칙상 충분히 위법성이 확인되는 행위에만 열거적으로 규율 내용을 한정하고, 해외에 비하여 폭넓은 항변 사유를 인정하도록 하겠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에 법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 이러한 부분이 통상이슈로 번질 수 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플랫폼법은 국내외 차별 없이 수범자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법령상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해외 사업자와 해외-해외 사업자 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도 입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현재의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조사와 심의가 끝나고 시정조치를 할 때쯤에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돼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경쟁질서 회복이 늦어진다.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경우와 국내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 된다. 지금도 OTT 수수료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독과점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실효적으로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