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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류석춘 1심 무죄…정의연 명예훼손은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1:38

명예훼손 1심 벌금 200만원…일부 유죄
"헌법 보장…교수권 제한 최소화 해야"
정의연 반발…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다만 정의기억연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4 choipix16@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한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강의실 내에서 이뤄졌고, 발언을 들은 이들도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었다"며 "정해진 주제에 관해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부적절하다 해도 학문적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며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의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연 측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 반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또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면서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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