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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05

◇ 6급 전보(80명)
▲기획조정실 주현주, 전주희, 문경훈, 이종준, 오원미, 유영미, 윤가희, 김정신 ▲시민안전실 이혜진, 함주일 ▲미래전략본부 김지혜, 송진영, 신동오, 이형철 ▲자치행정국 김경란, 김용모, 장재원, 조병주, 김동수 ▲경제산업국 박정수, 정혜인, 김혜경, 김두용, 신진욱, 김선곤, 이광윤, 전동민 ▲문화체육관광국 민현정, 김시온, 최서영, 인길수, 유대성 ▲보건복지국 윤민혜, 정다겸, 백명숙, 임성택, 김주희, 김소율, 임미영, 양종현, 김소연, 노경희 ▲건설교통국 엄호빈, 성나리, 김병준, 김진현, 홍석현, 김지영 ▲환경녹지국 박정현, 이우영, 정인환, 이유석▲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유소연 ▲보건소 정화강, 박혜경, 정경희, 박현미 ▲공공건설사업소 김범준 ▲공원관리사업소 정재희, 한미진 ▲상하수도사업소 윤창, 이덕용 ▲감사위원회 최정미 오경호, 장주현 ▲연동면 김오지덕현 ▲금남면 조정희 ▲전의면 문창식 ▲전동면 이남순 ▲소정면 강현정 ▲도담동 김시윤, 유명현 ▲아름동 유지혜, 김혜진 ▲보람동 김성은 ▲대평동 김혜숙 ▲소담동 임주완 ▲다정동 김지숙 ▲해밀동 김혜진 ▲반곡동 손창원

◇ 6급 승진(23명)
▲운영지원과 박희경 ▲기획조정실 박용진 ▲시민안전실 서정희, 전우식 ▲미래전략본부 조경환, 변영섭 ▲자치행정국 김영균 ▲경제산업국 김영호 ▲보건복지국 한내현 ▲건설교통국 이수진, 최성규 ▲도로관리사업소 임용욱 ▲차량등록사업소 장정숙 ▲상하수도사업소 조상호 ▲감사위원회 조재민 ▲조치원읍 신형섭 ▲한솔동 박인선 ▲아름동 이혜진, 류원정, 안종일 ▲고운동 박진영 ▲소담동 윤혜원 ▲반곡동 김지선

◇ 7급이하 전보(165명)
▲공보관 정웅원 ▲운영지원과 이효주 ▲기획조정실 이현지, 유상은, 오정민, 강민준, 임상혁, 송홍규, 구다솜, 이지아 ▲시민안전실 박지영, 김지현, 방원미, 안제현, 김완태, 홍원정, 송준섭, 박설하, 이예송 ▲미래전략본부 홍유정, 강유근, 박종훈, 이민해, 안태현, 안윤기, 김지인, 김은수, 윤지영, 김보영 ▲자치행정국 변진환, 윤영옥, 이혜진, 구경서, 김용준, 박지민, 정지예, 문혜리 ▲경제산업국 황철연, 강성준, 김민희, 이국희, 김정주, 이세나, 정선화, 이규림, 김기현, 조주원, 윤석인, 김록진, 안지영, 정선아 ▲문화체육관광국 박석준, 백주희, 임유정, 김선도, 조인환, 임규현, 배은진, 김지애, 한우정 ▲보건복지국 양혜정, 오현택, 유수영, 김진희, 김루디아, 강승기, 김예진, 임현정, 조윤주, 유한슬, 최윤정, 홍현주, 윤바른, 안현선, 채경신, 김기영, 이지수 ▲건설교통국 박영상, 이연숙, 박태순, 김정현, 차지숙, 정다영, 양희용, 배수진, 임효신, 이승철, 민재홍 ▲환경녹지국 임승훈, 정미화, 신희수, 백석진, 구자열, 김지원, 박지혜, 송다영, 박범선, 김지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장혜미 ▲보건환경연구원 이강희 ▲보건소 이민혜, 정다연, 김다예, 임기홍 ▲농업기술센터 송은혜, 장장순, 양승호 ▲시설관리사업소 함희진, 양서윤, 이연재 ▲공공건설사업소 권보현, 김지훈, 임정택, 한나라, 서희 ▲공원관리사업소 이장현 ▲도로관리사업소 이종호, 김승태 ▲시립도서관 김정화 ▲차량등록사업소 김도형 ▲상하수도사업소 서준호, 김인태, 정화진 ▲감사위원회 김채연, 전성원, 김유진, 김진태, 정경원 ▲조치원읍 문제민, 오아라, 김병수, 박병화, 최훈민, 정희철, 김수형, 김기현 ▲연기면 손동근 ▲연동면 김현지, 정수지 ▲부강면 우다영, 이다솜 ▲장군면 이슬기, 송진희 ▲전의면 최인정, 조영은 ▲전동면 윤다영 ▲소정면 오신영 ▲한솔동 백주희 ▲도담동 신정희, 한윤정, 우하영 ▲아름동 차진환, 박한휘, 정다정 ▲종촌동 선지인 ▲고운동 이지연 ▲보람동 권은영 ▲새롬동 이선희 ▲대평동 강희수 ▲소담동 고서윤 ▲다정동 이경우 ▲해밀동 정영주, 엄지선, 이현아 ▲반곡동 이혜지

◇ 7급 승진(24명)
▲운영지원과 박현규 ▲기획조정실 장혜원, 송영진 ▲시민안전실 윤다정, 서승희 ▲미래전략본부 홍성권 ▲자치행정국 이화민, 노수진 ▲보건복지국 김대영, 이승아, 임현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김소윤 ▲보건소 강나림, 고경준 ▲공공건설사업소 하효연 ▲시설관리사업소 서연지, 최준 ▲부강면 김남읍 ▲장군면 김은아 ▲종촌동 최윤아, 이희제 ▲고운동 전다빈, 오승하 ▲해밀동 박미선

◇ 8급 승진(26명)
▲미래전략본부 김진영 ▲경제산업국 조주원 ▲보건복지국 오유민 ▲건설교통국 조성호, 김범수 ▲보건소 박효진, 임미정 ▲공원관리사업소 노영훈 ▲시립도서관 구채영, 노수원, 박선주 ▲상하수도사업소 이재환 ▲조치원읍 강유진, 윤경라, 박희재, 김태훈, 소지숙 ▲부강면 구미진, 박준영 ▲연서면 임은혜 ▲아름동 이주형 ▲보람동 배은경 ▲새롬동 김수정 ▲다정동 명재은 ▲해밀동 정예지 ▲반곡동 박종록

◇ 신규(40명)
▲건설교통국 황무환 ▲환경녹지국 이진우 ▲시설관리사업소 김도하, 권성원, 진용선 ▲공공건설사업소 송수미 ▲공원관리사업소 강민경 ▲차량등록사업소 김청조 ▲상하수도사업소 이세라, 손유승, 한종재 ▲조치원읍 이슬기, 이은영, 유은정, 변진원, 조애정 ▲연기면 엄채윤 ▲연동면 정서희 ▲부강면 유수현 ▲금남면 황의정 ▲장군면 정지은 ▲전의면 엄미순 ▲소정면 곽준호, 김선희, 백종석 ▲한솔동 김다영 ▲도담동 이시헌, 최아영, 류영욱 ▲종촌동 양신애 ▲고운동 정예나 ▲보람동 백승호 ▲대평동 김석영, 이경애, 박성제 ▲소담동 도윤희 ▲해밀동 이은희 ▲반곡동 박영주 ▲나성동 전주현, 임규원

◇ 6급이하 파견 등(2명)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김승남 ▲고용노동부 이단비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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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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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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