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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정의에 반하는 판결" vs "檢 항소 포기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5:52

민변 "사법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한변 "무죄판결은 문재인·김명수 범행 근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보·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되는 논평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의 재판거래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범죄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6일 재판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월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1811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민변은 "1심 법원은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관리, 헌법재판소 재판 관여,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했다"며 "사법농단이 실재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인권 기준의 관점에서도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법원을 비롯한 국가의 법적 의무이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은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은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로 말미암은 부정의를 조속히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범행 근거이자 그들에 대한 공소장이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한변은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발단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탄희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제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3차례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범죄로 볼 만한 직권남용은 없었음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해괴한 주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과정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오염된 판사들이 준동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세력의 공격에 취약한지, 재판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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