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리츠투자자들의 배당 수익이 늘어나고 설립 절차도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기준 총 자산규모가 94조원에 달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 해야 한다.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해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