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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7375% 폭리' 서민 울린 불법대부업자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42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대 연 2만7375%의 폭리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출을 해주고 약 315억원 상당을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양산경찰서는 범죄 단체 등의 조직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735명을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평균 7300%, 최대 2만7375%의 폭리 이자을 받으며 불법 대출을 통해 약 3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조직도 [사진=양산경찰서] 2024.02.06.

예를 들면 100만원 대부 후 6일이 지나면 180만원을 변제하는 최대이자율로, 40만원 대부시 2일 뒤에는 1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총책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분배해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들은 모두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며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수회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신고에 대비해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을 하지 않게 내부지침을 하달하는 등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벌금부과시에는 대납토록 하는 행동강령을 실시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 "가게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 1건을 접수하고, 초기 수사과정에서 동일 범죄조직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대부업자 처럼 속여 광고문자를 보내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임을 포착,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한 뒤 증거분석을 실시,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팀의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이들 범죄집단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일당 30명 중 총책 1명과 팁장급 2명, 팀원 1명 등 4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무등록 대부업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상훈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이자 수취범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는 등 경찰에 적극 도움요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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