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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승용차 최대 400만원·화물차 11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07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
1회충전 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차량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 5700만→5500만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원 감액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100만원의 성능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 고성능 전기차 지원·배터리 기술혁신 유도…취약계층·소상공인 구매지원 강화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크게 4가지로 잡았다. 

우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내연기관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은 우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500만→400만원↓…차량가 55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원

환경부는 이번 개편방향에 따라 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도 지급한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했는데,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은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25년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기준은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는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당초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 수준으로 상향한다.

전기화물은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1200만→1100만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를 높인다.

충전속도가 90킬로와트(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한다. 또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반대로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한다. 아울러 이달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면서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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