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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결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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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지역 A일간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A사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5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A언론사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A사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지난해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지난해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A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A사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A사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A언론사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A사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A사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K 반도체 벨트 개념도.[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A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A사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A사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A사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A언론사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A사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A사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이같은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A언론사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A사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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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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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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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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