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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기교 확장 위해 하천·교통 분석부터"…경기도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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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교통영향분석 선행돼야 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경기도가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교 전경.[사진=용인시]

시가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의 고기교를 길이 40m, 폭 20m,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이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일 소관부서인 경기도 하천과와 도로정책과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22년 9월 26일 교통체증과 집중호우 시기 수해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됐다.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했던 용인특례시와 성남시가 민선8기 시작 직후 머리를 맞댔고 경기도도 합세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어 고기교 재가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기교 확장과 연계해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키로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막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7월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고기교 확장과 계획 중인 민자도로 사업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정비 계획안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변경‧고시한 후 실시설계까지 이뤄져야 그 다음 순서로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분석은 지난해 12월 멈춘 상태다.

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적기에 나와야만 성남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에는 확장된 고기교를 시민에 개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는 경기도의 분석 결과만을 기다리다가는 도시 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고기교부터 정면 방향 200m 구간(중1-140호)의 상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기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기교 보도교 설치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부담금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3자 간의 협약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그 첫 단추인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고질적 교통난과 침수 피해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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