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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06:00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안전관리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했다.

하지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9종)하고 벌칙규정(300만원 과태료→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관리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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