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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중처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성료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21:48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21일 열린 웨비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 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며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김지희, 이상진, 강태훈, 정상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35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관련 Q&A'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 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해서 개선해 사업장 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사고 발생 시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등 꼽으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태훈 변호사(36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 방법'을 통해 "본사 및 사업장 간 유기적 대응과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유가족의 상황을 살펴 대응하고, 재발방재대책 마련과 언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대응은 조사에 협조하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 대상, 압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 경위 파악, 현장 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는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발제를 통해 "규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며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전보건 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 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중대재해센터장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웨비나 발표를 마친 뒤 "앞서 이야기했던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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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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