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평가 결과에 명백한 하자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평가'에 반발해 신청한 재심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공관위 회의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각 통보를 받았다"며 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관위가 박 의원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받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2.20 leehs@newspim.com |
이 문자에 따르면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통보했다. 이어 "경선에 참여할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에 공관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재심신청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하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에 있다"며 "당 공관위 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당규 위반"이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평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공관위에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 관련 당규에 따르면 평가대상이 된 선출직공직자는 평가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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