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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원격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해야"...국무총리 수용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6:16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도입이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어 활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한 총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전면 중지 조처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는 경찰청의 3차원 얼굴인식, 법무부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 추적,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인 등에서 얼굴인식 기술 시스템이 쓰이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에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불특정 다수에게 쓰일 수 있고 개인 추적이나 감시 등에 사용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국무조정실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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