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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포기하면 생애최초 대출 불가…은행,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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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했을 시 분양권 취득 아냐"
디딤돌 대출 신청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 충분
국민은행 "분양권 당첨 사실 자체가 집, 생애최초 불가…주택소유여부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올해 6월 월세계약이 만료되는 정모(35)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주말마다 매물을 보러 다니고 있다. 수중에 있는 돈은 2억원 남짓. 아직 결혼한지 7년이 되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6억원 안팎의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뽑았다. 

하지만 은행에 들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대출 가능 금액이 3억5000여만원 이하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발목을 잡은 것. 분양권을 계약하지 않아 보유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약 당첨 사실만으로 분양권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게 은행의 대응이었다. 이 때문에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을 두고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이 정부정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했을 경우 정부 정책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일부 은행에선 청약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체 내규를 적용해 일반 디딤돌 대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마다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을 두고 일부 은행이 정부 정책과 다른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국토부·HUG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분양권 취득 아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적용

디딤돌 대출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주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 출산가구 전용 대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고 순자산가액이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대출한도가 일반 디딤돌 대출의 2억5000만원보다 높은 4억원이며 담보인정비율(LTV)도 일반 대출의 70%보다 높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여부와 상관없이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LTV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매수자여야 하며 담보대출비율(LTV)이 80%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매수자가 아닐 경우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하며 LTV는 70%로 적용된다. 담보주택 평가액이 똑같은 주택을 구입할 떄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대출 이자율도 달라진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연 2.15%~연 3.25%로 적용되지만 일반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 자격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 2.45%~연 3.5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신혼부부라 해도 생애최초 여부로 인해 대출 한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매수 예정 주택 평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LTV 70%가 적용될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은 3억7200만원이다. 80%일 경우에는 4억3200만원으로 6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평가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LTV 70%일 땐 3억 200만원, LTV 80% 적용일 경우 3억52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차이가 나게된다.

이처럼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대출 금액이 수천만원 차이 나는데다 이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생애최초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건은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세 확대를 위해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청약 당첨은 분양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자와 똑같이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노쇼' 청약자 방지를 위한 것이지 청약 당첨을 주택 소유 경력으로 간주해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약 당첨 사실보다 계약 여부가 관건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이후 구축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계약을 했다면 분양권을 가졌던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으로 인정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계약을 하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당첨 후 분양 계약을 했다가 이후 포기했다면 주택소유 경력이 되지만 당첨됐지만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계약을 했다가 이후 포기했는지 아니면 당첨됐지만 계약은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디딤돌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청약당첨 자제가 분양권 보유 이력은 아니라는 국토부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HUG 관계자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을 보유했던걸로 간주하지만 단순히 당첨만 된 후 계약을 안 한 경우라면 주택을 보유했던 걸로 취급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소유여부 확인후 고객에게 보낸 문자 [사진=독자 제공]

◆ 국민은행 "분양권 당첨 사실 자체가 집, 생애최초 불가"…은행마다 규정 제각각

하지만 이같은 정부 유권해석과 달리 일부 수탁은행의 디딤돌 대출 관련 방침이 달라 수요자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이후 계약 전 포기했다 하더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시 생애최초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분양 당첨 사실 자체를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출 상담을 받았던 정모(35)씨는 "지난해 분양 당첨이 됐지만 여건상 계약을 안하고 포기했는데 당첨 사실만으로도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포기할 자유도 없이 그대로 살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은행 마두역종합금융센터 관계자는 "분양권 당첨 사실 자체를 집 구입으로 본다"면서 "분양권 목적물 대상 주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가능하지만 포기한 이후 구축 매수 시에는 생애최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 소유 경력은 은행의 전산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면서 "거기에 분양권 당첨이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애최초로 접수가 가능하고 당첨됐던 접수 이력이 나온다면 생애최초가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수탁은행들은 이와 다른 내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혼선이 더해진다. 일부 은행에서는 청약 당첨 사실만으로 주택을 소유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청약 포기만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최종 판단을 하는건 은행이 아니라 기금이라 심사를 거쳐봐야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 전산망으로 분양권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현실과 다르다는 말을 내놨다. 그는 "국토부에 전산으로 요청을 해서 무주택자 확인을 해야 취급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에서 응답이 오는 결과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권 당첨 후 포기 이력을 분양권 소유 사실로 간주하느냐의 문제는 통일된 규정 없이 각 수탁은행의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차원의 정확한 훈령도 없는 상태다. 수탁 은행 감독권한이 국토부에 없는 것도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국민은행 쪽에서 잘못된 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국민은행 쪽에 한번 더 이런 내용으로 상담한 내역을 말해보고 그래도 유주택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 다른 은행을 찾아보는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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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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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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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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