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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 연임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4:45

'조정 주심제' 운영…공공데이터 개방 역할 기대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 직에 연임돼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우측 두번째)이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6기는 전문성이 뛰어난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2013년 1기가 출범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한 경우에 지원에 나선다.

이에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또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6기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하게 된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 공공데이터개방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결정했다.

위원회가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분쟁조정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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