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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46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2007년 이후 재차 담합"
"국내 4대 제조사가 3년 이상 담합,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 국내 '빅4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진신고해 입찰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롯데제과·해태제과 소속 임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2022.02.22 kimkim@newspim.com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낙찰자 결정 등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담합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공동행위를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했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와 내용 또한 가볍지 않다"고 했다.

특히 빙그레에 대해 "2007년경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행위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빙그레는 이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준법교육 강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직원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해 편의점을 대상으로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7~2019년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순위를 사전에 정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제조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2022년 2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담합에 가담한 임원 개인을 추가 고발했다. 이후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롯데제과는 합병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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