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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임원 개입 증거 있다"…보안사고 고발 나선 한화오션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1:52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1:52

자체 확보 임원 개입 증거 공개
"상응하는 조치로 유사 행위 막아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화오션은 5일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발에 대한 입장 설명회를 열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행위에는 임원급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이날 설명회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고, 정원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이 배석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바 있다. 고발자는 한화오션이며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며 탐지 및 수집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한 공동 정범 내지 공범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사내 변호사는 "국방력을 좌우하는 방위사업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수년에 걸쳐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며 공유하는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보안사고"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사업수행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해 활용하다가 기무사령부(현 방첨사령부) 보안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11월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방사청 보안 규정에 따라 입찰 시 보안 감점 -1.8점을 적용받았다.

이후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의 방위 사업 입찰 제한 조치를 심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회사 자체적으로 확보한 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사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상급자들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번 고발이 올 하반기에 예정된 KDDX 사업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변호사는 "경쟁사의 위치에서 고발과 후속조치 촉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 수주를 위한 이익 다툼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방사청에서도 별개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도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으로 다투어 수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오션의 고발로 인한 조사로 임원 개입의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사실 관계에 기반한 심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방사청 계약심의회는 심의 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임원급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추가 제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 깊이 있는 심의 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2025년 11월까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을 받고 있다"며 "현대중공업도 재발 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보안 관련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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