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올해 미래 청년 일자리 500개 창출한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1:15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190개 선정
참여기업 8일~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모집 6월부터 배치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청년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콘텐츠 산업, 제로웨이스트(기후환경) 분야와 같이 향후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청년 선호가 높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계(매칭)하는 사업이다.

올해 3기를 맞이하는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미래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중 3개 분야(▶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190개 기업과 청년구직자 500명을 각각 선발, 배치(매칭)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선발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중순 참여기업에 배치되며, 연말까지 최대 6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는다. 월 약 239만원(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세전금액)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은 전액 서울시가 지원한다.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청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노무관리도 지원한다.

또 청년들은 기업에 배치되기 전 의사소통 방식(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기초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 등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청년은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은 준비된 인재를 배치받게 되어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치 전 집중교육은 법정 필수교육과 참여자들이 기업과 업무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으로, 교육기간 중 참여자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 중 일부는 참여기업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임직원과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업과 역량 있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구인-구직 연계(매칭)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선발 과정을 개선한다. ▶기업 및 청년 모집·선발 기간을 확대(2023년 41일 → 2024년 47일)하고 ▶고용승계 실적이 좋은 참여기업은 선발 과정에서 우대하며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과 청년 간 사전 면담 기회를 늘려 상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존 참여기업 중 고용승계율이 높은 기업 대상 특전을 제공한다. 2023년 고용승계 우수기업(2023.12.31.자 참여자 대상 고용승계율 50% 이상)이 2024년 사업에 지원할 경우 서류 적부심사 위주로 심사 과정을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매칭박람회와 더불어 매칭 주간을 운영해 참여자가 관심 기업에 직접 방문, 기업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구인-구직 연계(매칭)율을 높일 예정이다.

참여기업 접수는 3월 25일~3월 31일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시는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의 적합성, 일자리 후속 연계 계획의 현실성, 참여자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일자리 매칭 수요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5월~6월 청년구직자 500명을 모집·선발해 기업과 매칭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후 6월 중순부터 각 참여기업 현장에 투입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의 강점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세 가지 혁신 분야의 기업군을 모으고, 해당 분야에 관심이 깊은 청년들을 서로 연결(매칭)해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참여 기업과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들의 수요에 더욱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