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교관 여권 발급
외교부, "외교관 여권 제한 대상 아니다"
호주 대사 부임 일자는 "비공개가 관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에 따라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장관은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를 받은 상태여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
이 당국자는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수사중지 된 사람 등의 사유가 있는데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외교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했으나, 추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장관 인사검증 당시 출국금지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유관 부처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 전 장관이 언제쯤 부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임 일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달라"면서 "이 대사뿐 아니라 모든 공관장에 대해 부임 일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부임국인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특명전권대사 파견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호주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호주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오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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