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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웨이브, 중도 해지 방법 충분히 고지 안 해" 공정위 조사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9:21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9:21

중도 해지 어렵게 하거나 가능한 지 충분히 안 알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구독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넷플릭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 로고와 팝콘 [사진 = 셔터스톡]

구독 서비스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로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 중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계약 해지 시 두 가지 중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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