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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찰청, 권도형 한국 송환 판결에 이의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09:11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9:11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 적법성 판단 요청
이번 주말 예상됐던 송환 일정 불투명해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권씨의 한국 송환 판결을 유지한 항소법원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 대신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또한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이는 "형법상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항소절차"란 설명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과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승인 및 인도국 결정 주체인데 권씨 측이 약식 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처음에 권씨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항소법원이 원심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뒤 한국 송환으로 재판결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일찍 인도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인데 고등검찰청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20일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이르면 오는 23일이나 24일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현지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 송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권씨의 형기 만료까지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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