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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② 노숙인·쪽방촌엔 '의료재난'..."뺑뺑이 될라, 직접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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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사, 6월까지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야학 수업에 나오던 노숙인 A씨가 최근 몸이 안 좋다며 활동가 B씨를 찾았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모습이었다. B씨는 119를 누르려 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B씨는 "상황이 위급한데 '병원 뺑뺑이'가 무서워 여러군데 전화해서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곳으로 간신히 차로 모시고 갔다"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여파로 빚어진 의료대란으로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이 이들에게 일종의 '의료재난'으로 잔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으로 재택치료가 필요한 노숙인 수용을 위해 한 교회에서 설치한 텐트가 놓여있다. [서울=뉴스핌DB]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의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검사나 진료가 수개월씩 미뤄지거나, 응급차 이용도 망설이게 되는 등 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 60대 노숙인은 뇌전증 환자다. 그는 몸 상태가 나빠지자 공공병원인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을 찾았지만 '정밀 검사는 6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평일 낮에도 사람이 많아 한참 기다리다 간단한 검사만 받을 수 있었다. 

공공병원에서 취약 계층이 진료와 검사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어서다. 쪽방촌 거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 일반병원 이용이 어렵다.

쪽방 거주자인 60대 김모씨는 최근 몸에 복수가 차오르고 속쓰림이 심해졌다. 증상이 심해지자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찾았지만 6월에나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음날 김모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는 입원 후 치료를 받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파업 여파에 흔들리고 있다. 국가 책임 필수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경영위기로 지난 21일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다른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공공병원 전공의 총 240여 명 중 70%인 16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수경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취약계층은 국공립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의료 파업으로) 받는 영향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아프면 대부분 '참는다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파업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란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자체가 정한 진료 기관에서만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2년 2월 기준 전국 지정병원은 291곳뿐이다. 이마저도 80%는 보건소고, 종합병원은 40곳도 안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까지 임시로만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을 제외한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총 7만3000여 곳)으로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한 상태다.

김동아 공공운수 의료연대 본부 정책부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붕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의사의 집단행동을 불러온 것으로, 의사 수 증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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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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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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