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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피 등 가맹점 2년새 30% 급증…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0:00

2021년 말 기준 가맹점 33만5298개
지난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153건
가맹본부 부당한 거래행위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점이 3년 새 30% 증가하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공정당국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다.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로 46%(2581개) 증가했고,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30%(7만6409개) 늘었다.

이 기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33%(38건) 증가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건수도 2020년 499건에서 지난해 575건으로 15%(76건) 늘었다.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어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하는 행태는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핀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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