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오는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유 업무였던 공공주택 업체선정과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또 LH와 조달청의 퇴직자들이 재직한 소위 '전관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되고 현장 기술직 배치에서도 LH 소속으로 참여한 감독 경력은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감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LH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철근누락 등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관된 조달청도 LH와 함께 이들 기관 출신의 일정 기간 내의 퇴직자이 속한 전관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된다. LH는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가 이에 해당된다.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할 경우에도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은 제외되고 오히려 감점대상이 된다.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의 경우가 일부 감점 대상이다. '기타 경력' 산정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됐다.
또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가 제한된다.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이 부여된다. 부실업체가 종합심사낙찰제에 응모하더라도 시설공사는 1~2점의 감점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3~5점의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낙찰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셈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의 경우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된다.
과도한 참여제한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를 감점대상으로 변경해 공모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달청이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