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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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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차장과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7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충북선관위 내부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했으며, 면접 전 시험위원들에게 송씨가 송 전 차장의 딸임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은 한 전 과장 지인의 딸인 이모 씨(당시 괴산군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해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했다.

이후 송씨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하고,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깜깜이 채용'을 통해 국가직인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의 주거지와 중앙·충북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고, 같은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송 전 차장은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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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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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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