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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도 '보상판매' 시작…중고차 반납하면 신차 최대 30만원 할인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09:0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09:05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대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기아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중고차 '트레이드-인(보상판매)'을 시작한다.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기아]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기아 차량이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무사고 차량이라면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 가능하다.

기존 보유 차량을 매각한 고객이 기아 ▲EV 전 차종 ▲K5(HEV 포함) ▲K8(HEV 포함) ▲봉고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에서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외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은 10만원을 할인받는다.

트레이드-인을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중고차 웹 사이트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아는 인증중고차 웹 사이트에서 상세 견적을 받은 당일에 최종 매각을 완료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상세 견적은 전문인력이 직접 차량을 확인하는 방문 평가 방식이나 차량 사진을 업로드하는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평가를 통해 고객은 대면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나 흥정, 현장 감가 등의 가격 협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차량 판매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앞서 현대차 역시 중고 전기차를 반납하면 신형 전기차를 할인해주는 트레이드 인 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신차 고객과 중고차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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