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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식당·카페·의원 등 이동약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0:0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저희 카페를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구청에서 가게에 경사로를 설치해 준다고 알려주셨어요. 어르신이 전동스쿠터에서 내려 힘들게 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흐뭇하네요."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해 시설주(사업주)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주민이 가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

모두의 1층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휠체어, 유아차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로 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년 4월 11일)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1일)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주는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설 환경에 맞는 경사로를 구에서 직접 설치한다.

무엇보다 구는 이동약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식당, 카페, 편의점, 의원, 약국, 미용실 등을 중점으로 설치를 지원한다.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거나 편의시설을 기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약자 친화 가게'를 지정해 현판을 전달하고 지정 시설에 대한 성동구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이동약자 접근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달 말 장애인 단체·대학교 동아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왕십리역‧성수역‧서울숲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상인회‧기업 등과도 함께 거리 홍보·캠페인을 펼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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