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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전관예우' 박은정 조국당 후보 남편 또 고발…檢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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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종근 변호사 고발…"검사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22억 수임' 범죄수익은닉 혐의, 중앙지검서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보수 변호사 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됐다.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대검찰청에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 측은 "헌법에서 정하는 변호인 조력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수임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근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계단]

한변 측이 지적한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이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해당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변호 한 건으로 22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박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전관예우가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그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이 변호사의 수임 논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이 변호사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 본격화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가 본인의 수임료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줄 알면서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 22억원은 이 변호사의 업무에 따른 다소 과도한 대가인지 전관에 대한 투자비용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이 변호사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본인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인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찰이라는 조직에 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박 후보와 이 변호사 외에도 여러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영선·조수진 변호사 등 2명은 낙마했다. 이 변호사는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돼 제명됐고, 조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이들은 각각 세종시갑,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었다.

아울러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부평을 후보도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하고 이를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사는 대중에게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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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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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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