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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들어 '채 상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17:02

"국민, 尹 일방 폭주 멈추라 선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은 尹 거부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심을 받들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역대 대통령 후보에게 배우는 스피치의 정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이어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채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변인은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냐'는 기자 질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고 하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의원들도 전부다 민의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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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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