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K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사진=문체부] 2024.04.15 alice09@newspim.com |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K콘텐츠를 사랑하는 누구나 쉽게 이번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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