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세무서 포함 116곳 세무서장 상대로 소송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롯데쇼핑이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8일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본점 외관 전경.[사진=롯데쇼핑] |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애초 부과돼 경청 청구된 금액은 총 238억원이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등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롯데쇼핑은 포인트 결제금액은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었다.
당시 법원은 1,2심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끝에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이를 다시 사용할 때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경정 청구를 냈고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