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과정에서 참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 씨와 또 다른 사립대 교수 임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와 경쟁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김씨는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업체에서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심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내놓도록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