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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0:07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번주 발족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공보의‧군의관의 파견 5월 19일까지 연장
의료기관 외 진료대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주에 발족한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하지 말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21 photo@newspim.com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지난 금요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달라"고 설득했다.

한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신해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종료됐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9일까지 파견 기간을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의 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이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했으나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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