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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주택 600가구 포험 4천여 가구 임대주택용 매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7: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위해 소형 아파트와 전세사기주택을 비롯해 약 4000여 가구를 매입한다. 

23일 SH공사에 따르면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을 포함한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서울시내 주택 총 3951가구 주택매입이 이날 공고됐다.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아파트와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한다.

[자료=SH공사]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가구 ▲ 신축매입약정 712가구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 5월 24일 ▲ 신축매입약정 5월 31일 ▲반지하 주택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5월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에 확인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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