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간송미술관 재개관…"박길룡·고진승 작품 등 첫 전시"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간송미술관이 1년7개월만에 재개관, 관객들을 맞는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사장 전영우)과 간송미술관(관장 전인건)은 1934년 북단장(간송 미술관 일대)의 형성부터 1938년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옛 이름)의 설립 등 간송미술관의 최초 설립 과정과 초기 간송 컬렉션을 공개하는 '보화각 1938: 간송미술관 재개관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간송미술관이 1년 7개월간의 복원·수리를 마치고 '보화각'으로 30일 다시 문을 연다. 2024.04.29 yym58@newspim.com

 

올해로 설립 86주년을 맞은 보화각(간송미술관)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12월 30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1년 7개월의 보수·복원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연다. 보화각은 한국 최초 사립미술관(1938년 개관)이다.

간송미술관의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전시에는 우리나라 1세대 근대 건축가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이 설계한 북단장·보화각 도면이 최초로 공개된다. 아울러 미술관 설립자인 간송 전형필(全鎣弼, 1906~1962)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보화각 관련 자료를 통해 1938년 보화각의 설립 과정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와 함께 보화각 설립 이전까지 간송 전형필이 수집한 미공개 서화 유물들이 수리 복원 과정을 마친 뒤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답변하는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2024.04.29 yym58@newspim.com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은 "1938년 지어진 건물이라는 한계가 있다. 건물 자체가 등록문화재다. 이 안에서 전시장의 전체 면적을 늘리고 빛과 조명에 신경을 썼다. 박길룡과 고진승의 작품 등을 첫 전시한다, 리뉴얼을 통해 색을 정확히 보게 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작품을 오래 보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전 관장은 대구 간송미술관에 대해선 "10년정도의 우여곡절과 준비과정끝에 8월말이나 9월초께 개관한다. 법인화는 2013년부터다. 지역 거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대구 간송미술관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등 소장 국보, 보물 등 대다수가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북단장 개설과 보화각 설립'을 주제로 담고 있는 1층 전시실에는 박길룡 건축사무소에서 제작한 여러 도면을 진열하고, 각 도면에 설계된 건물을 3D 모델링 영상으로 구현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간송미술문화재단(이사장 전영우)과 간송미술관이 29일 오후 1934년 북단장 개설부터 1938년 보화각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간송미술관의 최초 설립과정과 초기 간송 컬렉션을 한눈에 볼수있는 '보화각(葆華閣) 1938: 간송미술관 재개관전'을 개최하기전 언론에 공개했다.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의 옛 이름으로 1년 7개월간의 복원·수리를 마치고 30일 다시 문을 열며 다음 달 1일 개막후 6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재개관 기념 특별전에는 고진승의 나비 그림과 함께 한국 건축 1세대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보화각 도면 등이 최초로 공개된다. 2024.04.29 yym58@newspim.com

이 밖에 안종원(安鍾元, 1874~1951), 이한복(李漢福, 1897~1944) 등 간송 전형필과 교유하던 당대 유명 서화가들이 북단장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 쓴 서예 작품을 비롯하여, 보화각 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보화각 정초석'과 '보화각' 현판 등이 진열되어 있다.

2층 전시실에서는 간송 전형필이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서화·골동 구입 내역을 직접 기록한 '일기대장' 등 다양한 자료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보화각 설립 시기까지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공개 서화 유물이 수리 복원을 거쳐 처음으로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04.29 yym58@newspim.com

철종과 고종의 어진화가이자 인물화에서 탁월한 기량을 지녔던 도화서 화원 백은배(白殷培, 1820~1901)의 '백임당풍속화첩(白琳塘風俗畵帖)', 일본 화백 사쿠마 데츠엔(佐久間鐵園, 1850~1921)이 고종의 어명을 받아 제작한 '이백간폭도(李白看瀑圖)',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에서 입선작으로 당선된 노수현(盧壽鉉, 1899~1978)의 '추협고촌(秋峽孤村)' 등이 전시되며, 1888년 미국 워싱턴에서 서화로 교유한 대한제국 주미 공사관원 강진희(姜璡熙, 1851~1919)와 청국 공사관원 팽광예(彭光譽, 1844~?)의 작품 8점이 실린 '미사묵연 화초청운잡화합벽첩(美槎墨緣 華初菁雲襍畵合璧帖)'의 전면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특히 이 화첩에 실린 강진희의 '화차분별도(火車分別圖)'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풍경을 그린 산수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시민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하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