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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영세업체·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9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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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고용인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유도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고용위축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주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사업주 부담분 80%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4대 사회보험 납부액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해시청 경제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강원도와 보험공단에서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자가 확정된다. 사회보험료는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정책이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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