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논두렁 시계 의혹은 국정원 기획' 시인 기사는 손배소 인정
이 전 부장 언론 유출 의혹 제기는 손배소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보도했다.

해당 논평에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본인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와 논평 각 1건씩에 대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며 노컷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기사와 논평 모두 허위사실 적시이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기사나 논평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대법원은 논두렁 시계 의혹이 국정원의 기획이었고 이를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해당 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피고들은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 논란이 됐던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 및 그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보다 더 주안점이 있었고,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사진
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