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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2:13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2:13

'논두렁 시계 의혹은 국정원 기획' 시인 기사는 손배소 인정
이 전 부장 언론 유출 의혹 제기는 손배소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보도했다.

해당 논평에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본인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와 논평 각 1건씩에 대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며 노컷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기사와 논평 모두 허위사실 적시이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기사나 논평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대법원은 논두렁 시계 의혹이 국정원의 기획이었고 이를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해당 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피고들은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 논란이 됐던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 및 그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보다 더 주안점이 있었고,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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