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기업인 사기 꺾고, 범법자로 몰아"...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포에 떨게 만드는 법"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현실성이 없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16일 '중대재해법 유예' 토론회 개최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이 참석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적용 유예 국회 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21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를 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 먼저 적용하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위한 대책 마련이나 인력 채용이 어렵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수원·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중소기업계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선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일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키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안 개선 요구… 법안 폐지 목소리도 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응답 1순위(38.9%)로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전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발제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1년 이상 징역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추 본부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처벌 방식을 현행 1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인 상한형으로 변경하고 업종별·규모별 의무내용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확보의무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법안 폐지도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모든 게 있는데도 기업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형벌을 집행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인 사기를 꺾고 기업인을 범법자로 모는 중대재해법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들, 중대재해법 큰 부담 느껴…모호한 규정에 실효성 지적도 나와

2024년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도 4만1802명으로 전년(3만9226명)보다 6.6% 늘었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관련법이 방대하고 업장마다 다른 적용 범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관련법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도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데다, 동일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는 의무 주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도급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두 법에서 규정하는 책임 주체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업체를, 중대재해법에서는 원청인 사업주를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엄벌 중심의 입법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질인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만 강조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데, 엄벌주의식 입법은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중기업계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 문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회사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중기업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건 재정 문제다. 고용부가 배포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의무 사항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다. 다만 당장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사업주들의 공통 의견이다.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돼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활동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기업계는 이를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은 사후적 처벌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예방정책과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조문들은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