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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 없도록"…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00

알리·테무 국내 이용자 수 1716만명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최초 협약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1716만명(알리 887만명·테무 829만명, 중복가능)으로 집계돼 쿠팡(3066만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핀듀오듀오 홀딩스가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로고가 웹사이트 앞 휴대폰에 나타나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3.21 mj72284@newspim.com

다만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 협약으로 의미가 있다. 테무의 경우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 테무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한다.

만약 인체에 유해한 다양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돼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와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개최된 '공정위-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식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3 plum@newspim.com 2024.05.1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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