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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1분기 매출액 2,019억원…전년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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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60억원 기록, 지난해 동기比 6%↑
전문의약품∙에스테틱 등 주요 사업 고른 성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올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19억원, 영업이익 260억원, 당기순이익 2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16%, 6%, 1%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장 배경으로는 휴온스, 휴메딕스 등 상장 자회사의 실적 호조와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메디텍 등 비상장 자회사의 고른 성장이 사상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

[로고=휴온스글로벌]

휴온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78억원, 영업이익 107억원, 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6%, -4%, -29% 증감했다.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이 12% 성장한 641억원, 뷰티·웰빙 부문은 5% 증가한 487억원, 수탁(CMO)사업이 23% 증가해 195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2공장 점안제 생산라인의 매출과 국내 주사제의 수주 증가,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7'의 출시로 인한 의료기기 매출 증대 등이 호실적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에스테틱 자회사 휴메딕스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 412억원, 영업이익 106억원, 당기순이익 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4%, 14%, -16% 증감했다.

휴메딕스는 에스테틱, CMO 사업분야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에스테틱 사업은 필러의 우수한 품질과 마케팅 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증대로 순항을 지속했고, CMO 사업에서는 전문의약품의 품목군 다변화와 관절염 주사제의 수주 증가로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주력 제품군인 엘라비에 필러의 국내 판매 및 수출 확대가 이번 분기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을 가져왔다.

헬스케어 부자재 자회사인 휴엠앤씨는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 22%, -52% 증감했다.

글라스 사업부문은 앰플, 바이알, 카트리지의 수주가 늘며 9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코스메틱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으나, 국내외 코스메틱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액 82억,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44%를 달성했고, 의료기기 자회사 휴온스메디텍은 매출액 145억원, 영업이익 7억원의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며 그룹의 성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편입해 사업구조를 재편 중인 밀키트 자회사 푸드어셈블은 매출액 24억원, 영업손실 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인 휴온스랩은 최근 비만∙당뇨 치료제 효능 및 물질제조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비임상 및 CMC(제조품질관리)를 준비해 빠른 임상진행 완료 후 글로벌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룹 차원의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2024년 경영 슬로건을 'H.I.G.H.(Huons' culture, Innovation, Global, Honorable)'로 정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R&D 및 사업 제휴 강화,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신규 사업 확대 등 지속성장 전략과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는 "휴온스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비롯한 투자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R&D 파이프라인 도입부터 파트너십 체결, 지분 투자까지 미래 성장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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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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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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