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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12대 추돌사고' 경비원, 벤츠 상대 손배소 제기..."급발진 의심"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0:48

"브레이크 밟았는데 멈추지 않고 갑자기 돌진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과 차주가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비원과 차주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합계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들은 "경비원이 벤츠 차량의 주차 위치를 변경하려고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후방으로 갑자기 돌진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진행방향을 바꿔 전방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며 "그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경비원도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가 장착돼 있지 않은 설계의 결함과 ▲충돌 방지·저감을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며 제조물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탓에 평소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다가 이동 주차가 필요할 때 경비원이 차를 옮겨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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