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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원 추가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06:00

5월 23일~6월 12일 신청 기간 내 1인 1대 한해 조기 마감 없이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1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제2차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달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5년부터 서울시 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000대, 60억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원을 초과 지원했다.

이번 제2차 공고의 주요 달라진 점은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기존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지원 대상선정 방식도 개선했다. 신청 기간 접수된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해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우선순위 기준 [자료=서울시]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모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오는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향후 안내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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