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등 민생법안 줄줄이 낮잠
위·변조 신분증에 무방비…업체 면제해야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파악 시스템도 시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작년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멈춰있다.
◆ 국회, 정쟁에만 몰두…민생법안 줄줄이 발목
국무조정실은 지난 23일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경제혁신 7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자영업자 처벌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월째 21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불법 출입하는 경우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정지 또는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규정을 악용해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가짜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지난 3월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조치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두 차례 협의회를 거쳐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단기로 법령을 개정하고 조기 시행을 강행했다.
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파로 복지위 상임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2대에 다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실시간 파악 시스템 부재…묶여있는 국정과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복지위에 묶여 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병상의 확보, 환자 전원, 조정 등 의료 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스핌DB] |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밀려드는 환자를 배정에 균형있게 보내야 했는데 병상 개수와 여유 현황을 중앙에서 볼 수 없었다"며 "전국에 있는 감염병 관련 병원의 남은 의료자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준비가 중요하다"며 "감염병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변에서 (법률의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준비 과정과 예산을 짜려면 법원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