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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원권 강화안 마련…"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심 20% 반영 등"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5:40

총선 후 '당원 권한 강화' 속도내는 민주
이재명 "당원 실천의지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헌당규 개정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16 leehs@newspim.com

당헌당규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권리 당원의 권리 강화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개정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 1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선출 방법에도 동일 적용 ▲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부서에 당원주권국 설치가 핵심이다.

장 최고위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했다"며 "경선 후보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 한다"고 했다.

이어 "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위상을 변화하기로 했다"며 "적격, 부적격 판정은 공관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 심사만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을 명문화해 후보자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고 감산 기준일을 당 선거일로 통일해 심사 및 경선 관련 가감산 조항 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한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당원 권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진보개혁진영이 큰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행동하는 조직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실천 뿐"이라며 "각성한 당원을 늘리고 그들의 실천의지를 강화하고 행동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이기는 길"이라며 당원 강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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