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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악성민원 학부모'에 무고죄로 고소당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4:22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학부모 정보공개 300건 청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자녀가 부회장에 탈락한 뒤 무더기 악성민원을 넣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 A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성동경찰서로 이송됐다.

[사진=뉴스핌 DB]

A씨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유의 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자녀에게 당선 무효를 강요하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글을 맘카페 등에 유포했다. 그는 같은 내용으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학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그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A씨를 ▲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고발 건이 지난 2월28일 처리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28일까지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조희연, '악성민원 학부모'에 무고죄로 고소당해

본보는 지난 5월 29일 자 '조희연, '악성민원 학부모'에 무고죄로 고소당해''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 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 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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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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