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가 중국에서 1900억원대의 벌금과 함께 사무소 폐쇄 조치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恒大)그룹이 2019년과 2020년 등 2개 회계년도에 걸친 분식회계를 통해 5641억위안(한화 약 107조원)의 매출액과 920억위안의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증감위는 분식회계, 증권사기, 공시불이행 등으로 헝다측에 41억80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헝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했던 PWC의 '심각한 직무유기' 여부와 처벌수위가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PWC는 14년동안 헝다그룹의 연례 사업보고서를 감사했으며, 매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르면 이번주에 PWC에 벌금고지서가 도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벌금 액수는 2023년 딜로이트가 화룽(華融)그룹 분식사건으로 부과받았던 2억1200만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억위안(한화 약 19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PWC의 상하이사무소는 반년동안 영업중단 처분을 받고, 남방사무소는 영구적으로 폐쇄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감사 업계에서는 반년의 영업중단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PWC는 중국내에서 105곳의 중국 본토 상장업체와 41곳의 홍콩 상장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헝다사태가 불거진 후 2년동안 PWC의 고객 10여곳이 다른 감사기관으로 이탈해나갔으며, 5월에만 페트로차이나, 태평양보험, 중국중철, 차이나라이프 등 많은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이 PWC와의 계약관계를 청산했다.
PWC 자료사진 [출처: 블룸버그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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