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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 체계 갖춘 지자체 37%…권익위, 환경부·지자체에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3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폐농약 처리 제도를 갖춘 지자체가 3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실적이 없는 곳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농약 수거 제도가 있는 곳은 28.1%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폐농약 처리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3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상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의결서' 가운데 폐농약 수거‧처리 실태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6.03 sheep@newspim.com

문제는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된다는 점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22개 지자체는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사실상 없는 등 수거량이 저조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폐농약 처리 제도가 부실한 가운데 농약 음독 자살도 지속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약 음독 자살자 수는 3700여 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광역 지자체가 현장 특성에 맞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 농사로·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와 농약 포장지 기재사항 등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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