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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전공의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9:33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9:33

오후 3시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예정
병원장, 사직서 처리 전 전공의 상담
사직 전공의, 일반의 취업·개원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서울 주요 대형 병원 원장들은 지난 30일 비공개 정부 간담회에서 정부에 사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돌아올 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반면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각 병원장은 전공의와 상담해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나 사직서를 원하는 경우 사직 처리를 하게된다.

현재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수련 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는 다른 분야로 취업하거나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전문 분야가 없는 '일반의' 신분으로 2차 병원(종합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전 실장은 "병원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병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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