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2대 입법과제] 여야 우선추진법안 살펴보니…민생은 또 뒷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등 1호 법안
野, 채상병 특검법·민생위기극복 특별법 등 1호 법안 제시
고준위특별법·구하라법·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여야 '특검법' 강대강 대치…"서로 인정하고 정치 복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특검 공방전 속 극한의 정쟁이 만연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 공방전 속 민생을 위한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1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패키지 법안 1번으로 '저출생 대응'을 선택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을 발표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 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으며,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 법안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여야가 모두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법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한동훈 특검법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예정이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특별법(고준위)'은 채상병 특검법 공방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역시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으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 온 3대 개혁 중 한 축이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모수개혁안 등에 이견을 나타내며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보다 극심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만큼 일명 야권의 단독 강행, 여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 야권은 '총선의 민심'을 강조하며 각종 법안에 대한 강행 통과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석차로 인해 법안 통과는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8표의 이탈표가 생길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 구성 협상도 난항에 빠져 민생법안 통과는 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국회에 대해 "지금보다 더 극한 대립일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를 인정해야 하고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거부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거부권을 왜 많이 쓰게 했느냐라는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것도 최다일 것이다. 툭하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