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그린벨트 풀린 서초 10개 자연마을, 저층 고급주거지 들어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빌라 대신 1~2층 전원주택 지향
주택지 평단가 3000만~3000만 중반
"중산층 수요 몰리며 부촌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에서 해제된 서울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에 위치한 10개 마을이 고급주택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외곽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고급타운하우스가 서울 강남권에 들어설 기회가 온 것이다.  

토지 소유주가 자체개발을 해야되는 만큼 시간은 다소 필요할 전망이다. 지금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밑그림이 그려진 수준이다. 하지만 개발 '고삐'가 풀린 만큼 10년 이후에는 도심내 저층 고급주택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인허가권자인 서울시도 '빌라촌' 대신 체계적인 주택개량을 선언한 만큼 고급주택 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진단된다. 

방배동이나 한남동 같은 저택 중심의 초고가 주거지역이 될 것인지 타운하우스 같은 고급 공동주택이 건립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프리미엄 브랜드 타운하우스 건설 업체들 역시 '땅 작업'이나 지주 공동사업 등으로 이 일대 주택개발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돼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6개구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심 근교에 고급주택을 원하는 중산층 이상 수요가 몰려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빌라 대신 1~2층 전원주택 지향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6개 구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 등이다.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됐던 마을이다. 대상지 마을들은 용적률 최대 100%의 최고 2층짜리 주택 건축만 허용돼 개발 요구가 높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은 법적으로 4층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단독·저층주택단지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 층수 3층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4층 이상일 경우 물량으로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중저가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빌라촌이 돼버릴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마을을) 가보면 알겠지만 오픈스페이스가 많은 1~2층 단독주택지"라며 "하지만 빌라가 들어서면서 빌라촌이 형성될 경우 주거환경이 버려진다라는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층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게) 변경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은 3층 이하로 자신이 구상하던 주택을 지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이 건축할 때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이 된 마을마다 현재 1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된다면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한 마을당 400~600가구가 들어설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원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위주로 짓도록 유도했지만 아직 4필지 이상을 같이 짓지 못해 크게 짓진 못한다"면서 "4가구 이하까지로 계획했고 최대 6가구까지 허용하기로 한 만큼 현재 가구에 4배~6배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주택 형식으로 짓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가구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주택지 평단가 3000만 중반대 "중산층 수요 몰리며 부촌으로 거듭날 가능성"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던 토지소유주들은 한층 자유로운 형태로 건축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대상지에 놓인 도로 등은 토지소유주들이 다 지은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주택형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풀어준다는 설명이다. 서울 도심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쾌적한 단독주택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상태로 눌러 놓게될 경우 (토지 소유주들은) 건물을 안 짓는다"면서 "지을수 있게 허용해주되 이쁜 단독주택정도를 지을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도 아파트 말고 그런 (저층 주거지) 단지들이 있어야 되고 이걸 보호하자는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주가 자체개발을 해야되는 만큼 개발까지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가이드라인만 나와있는 상태다. 하지만 10~20년이 지난 후에는 서울 도심내 저층 고급주택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원주택 생활을 꿈꿔왔지만 서울 내 단독주택지인 한남동이나 방배동 등은 땅값이 비싸 엄두를 못낸 중산층 이상 고급주택 수요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진단된다. 개발까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 저평가 돼 있는 대상지들을 미리 매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개발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유입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현재 한남동에 나와있는 토지 평단가는 1억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유앤빌리지와 같은 주택지의 경우는 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상지 가운데 성촌·형촌마을의 경우 현재 토지 평단가가 3000만원 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지금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돼있지 않은 가격이지만 향후 '큰 손'들의 토지 매입이나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해 건설 시행사들의 '땅 작업'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도 도심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한남동-방배동을 잇는 고급 저층 주거지 탄생이 가능한데다 아직 저평가돼있는 만큼 투자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에서 저층 고급주택지는 중산층 이상 수요자들이 꿈꾸는 주거 형식이기도 하다"면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도 오르며 또 하나의 부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